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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회사 A와 B 이중근로중인데 A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B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로 하는데
기본공제라는게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본인)만 하는 건가요?
기본공제에 4대보험 공제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표준세액공제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여쭤봅니다..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된 사업장에서는 종된사업장에서 정산된 세금까지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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