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벌칙금이 부과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하는중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으로
벌칙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위반운전자확인 하고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벌칙금4만원납부 [벌점0점]
위반운전자 미확인 과태료5만원 납부하면은
다음에 자동차보험이 상승되는지요
4만원납부하든 5만원 납부하든 똑같이 보험료가 상승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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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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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보험 할증요인에 벌칙금부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태료를 내시면 할증요인에 부합 되지가 않겠죠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시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2~3회 위반시 5% 할증이 됩니다.
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 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도 자동차 보험 인상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범칙금을 받으셨다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시에 5% 4회 이상 10% 할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상승과 관계가 있는 것은 범칙금입니다.
과태료는 보험료 상승과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