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 의무는 확실히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단순 통관단계 넘어서 유통·재고까지 이어서 보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특히 관세청이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강화하면서 거래흐름·이동이력까지 연결해서 보는 케이스 늘었습니다, FTA 원산지나 전략물자 쪽은 더 민감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동일 물품인데 입출고 흐름 안 맞으면 바로 소명 요구 들어오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래서 ERP나 재고관리 시스템에서 수입신고번호 기준으로 이력 연결해두고, 거래·운송·보관 기록을 한 번에 꺼낼 수 있게 준비해두는 게 거의 필수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이동이력에 대한 확인을 위한 의무확대는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아직 많이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노동/인권/환경 등에 대한 부분이 연계된 상황에서 원산지/공급망 전단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무역상황에서도 계속 고려해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