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입 물품의 추적 관리 의무가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입물품의 이동 이력을 추적관리 하는 의무가 각 수출입자들에게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고 이 경우 수출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추적관리 의무는 확실히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단순 통관단계 넘어서 유통·재고까지 이어서 보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특히 관세청이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강화하면서 거래흐름·이동이력까지 연결해서 보는 케이스 늘었습니다, FTA 원산지나 전략물자 쪽은 더 민감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동일 물품인데 입출고 흐름 안 맞으면 바로 소명 요구 들어오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래서 ERP나 재고관리 시스템에서 수입신고번호 기준으로 이력 연결해두고, 거래·운송·보관 기록을 한 번에 꺼낼 수 있게 준비해두는 게 거의 필수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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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이동이력에 대한 확인을 위한 의무확대는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아직 많이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노동/인권/환경 등에 대한 부분이 연계된 상황에서 원산지/공급망 전단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무역상황에서도 계속 고려해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유통이력관리 제도 등을 통하여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범위 및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은 물품에 대한 추적을 블록체인 등으로 한다는 지의 신규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