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도시 포괄양도양수 부가세 관련문의입니다
상가임대를 6년정도 하고있는데
지금임차하고 계시는분에게 매도예정입니다
임차인은 물품창고 용도로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임차인 일반사업자로 임대사업자아님)
특약사항에 포괄양도양수로 하려고하는데
1. 임차인이 임대사업자가아니라 포괄양도양수성립조건이 아니니 20일?안에 임대사업자를 내어야 포괄양도양수가 성립되는것이지요
2. 그렇다면 따로 사업자를 안내고 기존사업자에 임대사업자추가해도 무방한것인지요
3.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내고 포괄양도양수승계받은후에 본인이 자가로 창고로 그냥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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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포괄양도양수는 련재의 임차인도 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라서 포괄양수도는 안됩니다. 임차인이 매수를 하면 포솰양도양수는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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