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증여받는사람의 경제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이 많으신 경우 적은금액을 이체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만
소득이 적으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이체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생분께서 여력이 없으신 경우 보험료를 대납해주었다 하여 증여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동생분의 실제 경제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또한, 이체내역을 통해 증여 혐의점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