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같이사는 형제자매 생활비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나요???

생활비는

안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구 동생이 여력이 없어서 제가 보험료 내고 있었는데 이것도 증여신고 대상인가요??


2.17억 까진

무이자 원금상환 빌려줄수 있다는데


보험료도 상기금액 이하면 여유시 분할 상환 받는걸로


혹 국세청

소명요청시 야그함 되죠??


전 증여로 안보는데 국세청에서 의심하면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는건거요??


ㅠㅠ 세금이

넘 어렵네요. 내라는건 다 냈는데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