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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형제간 계좌이체도 세금문제로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누나로 부터 매월 3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액이라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세금문제가 있더라고요

부자간은 5천이 10년간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제간은 10년간 얼마가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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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2.12.05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매달 30만원 정도 소액을 받을때마다 신고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 한 천만원 될때까지 모았다가 신고는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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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헝제간은 기타친족의 관계로 상속세 멫 증여세법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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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 생활비 등 지원 목적으로 자금을 입금 이체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형제간에 부양의무가 없음에도

    자금을 지속적으로 입금시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시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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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는 10년간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피부양자의 생활비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님으로 부터 받는 금액은 생활비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음으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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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누나로부터 지원받는 월30만원을 생활비로만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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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간 증여공제는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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