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피부양자의 생활비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님으로 부터 받는 금액은 생활비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음으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