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을 지으려는데 뒷산(개인소유)에서 넘어온 나무 벌목해도 되나요?
군청에서 택지를 분양받아서 주택을 신축하려다 보니 분양받은 토지와 경계된 산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큰게 저희 땅쪽으로 넘어와서 집을 지을경우 건물 높이때문에 나무를 잘라야 하는데 임의로 잘라도 되나요?
산주인도 4명이 공동명의라 일일이 연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
만일 4명중 1명이라도 반대한다거나 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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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주의 허락없이 임의로 벌목하실 경우 추후 손해배상청구 또는 손괴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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