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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보써니
깐깐보써니

안녕하세요 재산권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옆집에서 심은 나무의 뻗어나온 뿌리를 통해서 우리집에 싹이나고 나무가 자랐다면 그나무의 소유주는 누구인가요??

옆집의 영향으로 심지않는 드릅나무가 우리집 담아래 몇구루 올라온지 2~3년차인데 말도없이 사람없는틈에 뒷집에서 나무줄기채 잘라가서 당황스럽네요~ 물론 본인집에는 크게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년생 식물이라면 이를 심은 사람이 그 소유자가 되는데 사안은 작성자분의 소유라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가 해당 나무로 작성자분 소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옆집 나무의 가지와 뿌리는 모두 옆집 소유에 속합니다. 옆집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왔을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