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권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옆집에서 심은 나무의 뻗어나온 뿌리를 통해서 우리집에 싹이나고 나무가 자랐다면 그나무의 소유주는 누구인가요??
옆집의 영향으로 심지않는 드릅나무가 우리집 담아래 몇구루 올라온지 2~3년차인데 말도없이 사람없는틈에 뒷집에서 나무줄기채 잘라가서 당황스럽네요~ 물론 본인집에는 크게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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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년생 식물이라면 이를 심은 사람이 그 소유자가 되는데 사안은 작성자분의 소유라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가 해당 나무로 작성자분 소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옆집 나무의 가지와 뿌리는 모두 옆집 소유에 속합니다. 옆집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왔을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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