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의장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탄핵소추안의 경우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특수한 위치 때문에 표결 기준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면 151표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헌법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법률적인 해석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구체적인 답은 드리기 어려우며, 국회 내 논의와 결정에 따라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서 공식 발표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