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권유로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이번달까지 근무해달라고하셨는데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23.02 입사/24.04 퇴사입니다
23년 매달 1씩 월차 사용했으며
올해 1년으로 16개 지급 받았습니다.
4월말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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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2월에 입사하여 24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무엇이든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재직했으니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사용하고 남은 연차 갯수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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