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권유로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이번달까지 근무해달라고하셨는데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23.02 입사/24.04 퇴사입니다
23년 매달 1씩 월차 사용했으며
올해 1년으로 16개 지급 받았습니다.
4월말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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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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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2월에 입사하여 24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무엇이든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재직했으니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사용하고 남은 연차 갯수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