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권유로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이번달까지 근무해달라고하셨는데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23.02 입사/24.04 퇴사입니다
23년 매달 1씩 월차 사용했으며
올해 1년으로 16개 지급 받았습니다.
4월말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2월에 입사하여 24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