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인적요건으로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경우
최소 1인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어야 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물적요건으로는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독립된 공간과
기계 설비 등의 연구기자재가 갖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후에야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비용의 25% 와
(당해연도 비용 - 전년도 비용) * 50%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당해연도 비용에 곱하는 비율은 2~ 3년 차 15%
4~5년차 10% 등 요건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