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중에 지출한 경우 의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연간 50만원 한도)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안경점 등에서 구입하는 품목이 모두 시력교정용 인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검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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