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제도는 대략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주로 산업체에서의 생산직과 공사현장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중반입니다. 1993년 '외국인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는 '외국인기술연수생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 제도는 훈련의 명목 하에 외국인 노동자를 취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04년부터 '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제(근로자특별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 관리는 '고용허가제'와 '비자변경제' 두 가지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 현재까지도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 체류관리 문제, 인권 문제, 노동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