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입니다.
얼마전 법인 차량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후 정비를 맡기고 정비 기간동안 차량 렌트를 했는데요.해당 렌트차 이용 중 통행료가 발생해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법인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인차량을 대신하여 빌린 차량이고, 해당 차량을 실제 업무와 관련있게 계속 사용하셨었던 것이라면 충분히 법인이 입금할만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서 임직원의 사적용도가 아닌 법인의 업무수행 중에 지출된 경비의 경우에는 법인세 계산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행료 비용이라면 법인의 경비에 해당하므로 법인통장에서 이체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통행료라면 법인 통장에서 지급시,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해당 대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동 통행료는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