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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자비로운대추나무
렌트회사 법인 입니다.
영업소로 운영되고 영업소내에서 자동차 사고 발생후 저희차량 피해보상 합의금 받은건 세금신고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신적/신체적 피해보상으로 받는 금전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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