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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불곰75
고급스런불곰7523.01.31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보증보험 가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려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부동산사장님께 여쭤보니 이 집이 단독주택이라 보증보험이 안나온다고 하셔서

왜 안나오냐 했더니 원래 단독주택은 안나온다 하시더라구요

요즘 하도 말이 많아서 ㅠ 보증보험 무조건 가입하고 싶은데 ㅠ

주택금액은 12억원이고(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의 개별주택금액), 전세보증금은 8천만원이고, 융자가 5억8천정도 있네요 단독주택이라 건물이랑 토지는 주인이 한분이시고, 매매가는 16년도에 거래가 1건있었는데 따로 금액은 모르겠네요 ㅠ 총 건물에 호수는 15개 정도 되는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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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1. 왜 원래 단독주택은 보증보험이 안나오는 걸까요 ?

2.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쪽에 들어가서 개별 주택 금액 확인하고 허그 보증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증보험 금액 계산해보니까 예상금액으로 보증보험 금액 뜨기는 하는데 신청하면 단독주택은 잘 안해주려고 하나요...?ㅠㅠ 이유가 뭘까요 ...?

3. 단독주택은 보증보험에 주택금액으로 책정하는 금액이 주택금액의 140%라던데 그럼 위 건물은 금액이 168억원으로 봐도 무방한건지...궁금합니다. ㅠㅠ

4. 등기부등본에 보면 경매라던지 압류 이런건 없어요 깡통도 아닌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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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Hug에 보면 보증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다 해당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으로 보증보험가입 보증조건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단독주택의 주택가격 산정은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선순위채권과 다른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 16억 8천만의 80%이내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거절되면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 임대차 계약체결 후 보증보험 가입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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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단독주택도 보증보험 가입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준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2. 대출(채권최고액)+ 총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가격 80%이내일 경우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많아 현재 임차인의 총보증금과 본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알수 있으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전 매매목록도 체크하고 열람하면 16년도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주변 매매 시세를 알 수 있다면 시세대로 주택가쳑을 책정하면 되고 주변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공시가격 × 14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 됩니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4. 본 질문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 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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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단독주택도 나옵니다.

    2. 금액 맞으면 해줍니다.

    3. 12억의 140%는 *140이 아니라 *1.4 입니다. 약 16.8억입니다.

    4.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이면 꽤 비싼 건물인데 전세가 8천이면 아마도 호실을 여러개로 쪼개서 많은 임대를 주고 있을 것 같은 건물인데요. 다른 선순위 임차권자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것은 심사를 넣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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