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아직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박해서 바우공사 날짜를 잡았다고 말씀하시고 동의를 구하세요
집주인이 집적 업체를 선정해서 방수를 시도할 수 있고
혹여 공동주택이라면, 옥상의 누수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누수가 원인이 아니라면 괜찮겠지만 옥상누수로 인한 것인데 질문자님께서
마음대로 수리업체를 부르고 방수를 하신다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문자를 남기시고 전화통화를 시도한 내역도 증거로 남기셔서
추후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비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엔 지급명령청구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의 제목은 빌린 돈을 받는 방법이지만 절차와 방법이 동일합니다. 제출할 떄 공사비로만 변경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