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위를 부기한다"라는게 무슨뜻인가요?
제나름대로 해석해보면
타인에게 이임하여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등기에 변제 하는게 맞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사항은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법상 채무의 변제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 채무자에 대해서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이라고 합니다. 대위를 부기한다라는 점은 부속하여 기재한다는 뜻으로 아래 민법 제482조상 보증인의 경우에는 미리 전세권 등기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함을 부가하여야 다른 제3자 에대서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증인의 전세권 , 저당권에 등기상의 부기는 변제자 대위의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