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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대위를 부기한다"라는게 무슨뜻인가요?

제나름대로 해석해보면

타인에게 이임하여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등기에 변제 하는게 맞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의사항은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법상 채무의 변제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 채무자에 대해서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이라고 합니다. 대위를 부기한다라는 점은 부속하여 기재한다는 뜻으로 아래 민법 제482조상 보증인의 경우에는 미리 전세권 등기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함을 부가하여야 다른 제3자 에대서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증인의 전세권 , 저당권에 등기상의 부기는 변제자 대위의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