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목적으로 받은 등기권리증을?
채권회수 목적으로 등기권리증을 받아 보관중인데요. 채무자 본인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걸 최근에 알았습니다.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추심하다. 사기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인데요.차후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조건이었습니다.하지만 신탁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3자 소유인데 괜찮을까요?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준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 등의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담보의 효력은 위 등기권리증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담보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더욱이 제3자 소유의 등기 권리증이라면 더 더욱 담보적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라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반환하고 다른 담보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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