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목적으로 등기권리증을 받아 보관중인데요. 채무자 본인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걸 최근에 알았습니다.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추심하다. 사기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인데요.차후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조건이었습니다.하지만 신탁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3자 소유인데 괜찮을까요?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 등의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담보의 효력은 위 등기권리증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담보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더욱이 제3자 소유의 등기 권리증이라면 더 더욱 담보적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