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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애벌래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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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목적으로 받은 등기권리증을?

채권회수 목적으로 등기권리증을 받아 보관중인데요. 채무자 본인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걸 최근에 알았습니다.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추심하다. 사기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인데요.차후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조건이었습니다.하지만 신탁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3자 소유인데 괜찮을까요?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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