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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타루
호타루22.04.13

차용증을 받으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빌려가신분이 능력이안되 못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준다고는 하는데 차용증을 받아두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차용증에 꼭들어갈 내용이나 양식이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이후 법적효력의 기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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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당연히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하는것이 좋으며,

    1. 차용금액

    2. 채권자와 채무자

    3. 대여일

    4. 변제기(갚는 날)

    5. 변제기까지의 이자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비율

    등이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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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대여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채권의 시효는 10년 입니다. 양식은 특별히 없으나 구글 등에 검색하여 확인해보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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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구글과 네이버에 차용증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외에도 공증까지 받으시면 곧바로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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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절차로 소송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고 추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 이내에 행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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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소송을 할 수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차용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니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작성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자체의 효력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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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고, 차용금액 및 이자, 변제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변제기 이후 10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소멸시효도과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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