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고 다 했는데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주고 자기돈으로 갚는게 아니라 부모님 돈으로 갚는것인데 만약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수익이 없다면 돈 다 변제 받을 수 있는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회생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추심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인가가 되면 변제액이 줄기 때문에 그전에 빠르게 추심을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재산이나 수익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할 것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회생이 되는 경우 위 채무 역시 포함되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