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작성까지 한 후 돈은 안주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차용증 쓰고 다 했는데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주고 자기돈으로 갚는게 아니라 부모님 돈으로 갚는것인데 만약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수익이 없다면 돈 다 변제 받을 수 있는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회생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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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추심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인가가 되면 변제액이 줄기 때문에 그전에 빠르게 추심을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사람에게 재산이나 수익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할 것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회생이 되는 경우 위 채무 역시 포함되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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