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관계로 태어난 아기의 호적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혼인 관계를 통하지 않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기도 매우 소중한 생명이자 침해받지 않는 인권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통념은 아직 이 아기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기들이 출생의 과정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훌륭하게 성장할 기회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을 통하지 않고 태어난 아기가 호적을 부여받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781조 제3항 (자의 성과 본)'에 의거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동법 제781조 제1항과 제5항(자의 성과 본)에 의거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가 협의할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 781조 제6항 (자의 성과 본)'에 따라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혼외로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아버지가 그 혼외자녀를 자식으로 인지하면(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외로 된 자녀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만약 결혼을 해서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성과 본)'에 의거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를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수 있지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것입니다. 친양자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가됩니다 ('민법 제908조의 3(친양자 입양의 효력)'). 이같은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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