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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8

태아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느 시기부터인가요?

사람의 생명은 인종, 성별, 학력이나 경제력, 정치성향과 종교에 무관하게 존엄하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낙태를 포함하여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태아에게 법적으로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느 시기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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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임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난 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위의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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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태아는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각국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상속권 등의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의 경우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취득효과가 그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소급한다는 정지조건설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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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임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난 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위의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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