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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앵무새111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에 대한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혹시 있을까요??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금액이 6억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증여하신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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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의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후에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에는 세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 있으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