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어떻게 해요???

간이과세자 인데 사업자 카드로 식비 위주로 썼는데

혜택이 있나요????

간이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면 신고를 7월에 또 해야되나요???

개인사업자 신고는 처음해봐서 잘 모르겠어서

질문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카드가 개인 명의로 나오는 것이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세금신고시 카드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가 7월부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7.1에 간이->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면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7.25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된 이후부터 매년 7월(1~6월분)과 1월(7월~12월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로 사용한 매입세액은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또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매입내역은 공제되지 않으며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반과세자는1월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