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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슴새264
정겨운슴새26421.07.05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어떻게 해요???

간이과세자 인데 사업자 카드로 식비 위주로 썼는데

혜택이 있나요????

간이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면 신고를 7월에 또 해야되나요???

개인사업자 신고는 처음해봐서 잘 모르겠어서

질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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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카드가 개인 명의로 나오는 것이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세금신고시 카드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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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가 7월부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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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7.1에 간이->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면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7.25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된 이후부터 매년 7월(1~6월분)과 1월(7월~12월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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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로 사용한 매입세액은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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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매입내역은 공제되지 않으며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반과세자는1월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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