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7.1에 간이->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면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7.25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된 이후부터 매년 7월(1~6월분)과 1월(7월~12월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