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의 가불과 같이 임금의 일부를 임금지급기일 전에 지급하고 임금에서 그 상당액을 상계하는 임금가불은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무급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