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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칠면조275
지적인칠면조27523.01.04

인턴을 무급 계약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주 1회, 4시간 30분 근무(30분 휴식) 라는 근무조건으로 3개월동안 대학생 인턴으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급여는 미리 지급을 한 상태이고, 근무할 3개월동안은 무급으로 다니기로 근로자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무급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에 작성해도 된다면 안에 구성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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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의 가불과 같이 임금의 일부를 임금지급기일 전에 지급하고 임금에서 그 상당액을 상계하는 임금가불은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무급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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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임금조건도 명시하고, 00일 이미 지급했다고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1부 교부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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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계약은 아닙니다. 유급이지만 선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유급으로 기재하되 선지급하였다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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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전에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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