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 수습 판단 기준과 차이?
안녕하세요.
입사할 때 3개월간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로 계약서에는 '본 계약일 이후 3개월은 인턴기간으로 함. 인턴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해고 예고 적용예외를 받음. 기타의 근로조건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름'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직 계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인턴이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어떤 외부 지원에 대해 '인턴:대상자, 수습:비대상자'입니다.)
---질문---
1. 저는 현재 인턴 신분인가요?
2. 인턴임을 증명하기 위해 위 내용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요?
3. 다른 방법으로 인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인턴과 수습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5. 인턴인지 수습인지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