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철 꾸릴때 필요한 증빙에 대해 여쭤봅니다.
증빙서철을 꾸리려고하는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거 여쭤봅니다
- 가수금반제 : 어떤 증빙을 첨부해야하나요
- 개인경비 : 이건 개인경비 영수증 첨부하나요?
- 통장사용 내역 하나하나 증빙(영수증 외 )붙여야하나요?
- 급여관련해서는 급여대장 첨부해야할까요?
- 작년12월껏도 개인경비처리 할수있나요?
-반환금, 환불 이런건 어떻게 증빙하나요?
-세금낸것은 납부확인증으로 대체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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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은 기존에 받은 현금에 대한 증빙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개인경비는 기재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통장사용내역은 하나하나 증빙을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거래에 해당될때만 증빙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원천세 신고서만 붙이셔도 됩니다.
전년도 12월 급여는 전년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반환금, 환불은 사실상 증빙이 없다면 입금내역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납부영수증으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융통성 있게 첨부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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