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은 기존에 받은 현금에 대한 증빙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개인경비는 기재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통장사용내역은 하나하나 증빙을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거래에 해당될때만 증빙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원천세 신고서만 붙이셔도 됩니다.
전년도 12월 급여는 전년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반환금, 환불은 사실상 증빙이 없다면 입금내역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납부영수증으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융통성 있게 첨부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