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환한반달곰272
환한반달곰27223.05.31

종합소득세 어떤 증빙서류를 내야할지 모를때요

종소세 제출 끝나고 증빙 서류 낼때요.

어떤어떤 증빙서류를 내는지 모르겠을때는

1. 증빙서류 (신용카드 내역 사본, 세금계산서)를 미리 완벽하게 다 갖춰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증빙 서류 제출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건가요?(연락온 뒤에 내도 괜찮은건가요?)

2. 증빙서류는 5월 31일 날짜 이후에 내도 괜찮은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는 아니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있다면 그 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자 본인이 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미리 챙겨야 하는 것이며, 세무서

    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하며, 5년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적격증빙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를 사실상 제출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신고만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하시면 됩니다.

    2. 추후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