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자 본인이 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미리 챙겨야 하는 것이며, 세무서
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하며, 5년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적격증빙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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