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중순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소득 기준이 5000만원인데, 2022년엔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3년엔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입주 한 달 전인 2024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땐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아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는건가요?
2. 입주일을 2024년 1월 말로 바꾸고 대출 신청을 2023년 12월 말에 하면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월이 됐기 때문에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