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참신한올빼미152
참신한올빼미15223.12.23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소득 기준 연도가 궁금합니다.

2024년 2월 중순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소득 기준이 5000만원인데, 2022년엔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3년엔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입주 한 달 전인 2024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땐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아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는건가요?

2. 입주일을 2024년 1월 말로 바꾸고 대출 신청을 2023년 12월 말에 하면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월이 됐기 때문에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소득기준시점은 은행에 따라 판단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는 은행을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전년도 소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4년 대출신청의 경우 23년 소득을 기준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과 동일하게 은행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