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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긴꼬리272
인자한긴꼬리27221.06.02

청년내일채움공제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제가 직장을 다니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초에 돈이 부족해서 주말에 투잡을 해서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되었어요

1~2달동안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주말 4시간정도씩 해서 총 15시간은 안넘습니다.)

회사에서 투잡하는걸 안좋아하셔서 모르도록 처리하고싶어요.

찾아보니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ㅠㅠ

작년 연말정산때는 현재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신고했었고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로 신고를 했었어야했는데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해도 내일채움공제에 영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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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근무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합산연말정산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중근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공제 유지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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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셨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내일채움공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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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경과시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세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소득의 발생내역은 근무중인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영향은 국세청이 아닌 주무부서에 문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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