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오비르
오비르24.04.14

직장인인데 투잡하면 안되는거죠?

제가 소득신고랑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일이 줄어들때도 있어서 시간이 조금씩 비는데요.. 그때마다 알바천국 같은곳에 올라오는 소득신고랑 3.3% 떼는곳에서 단기알바같은 일하면 안되는거죠? 처음 여기서 일할때 월급날 다되서 첫달에 혹시 다른곳에서 일한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투잡같은게 법에 위반되서 물어본거겠죠?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겸직금지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등에 관하여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겸직 등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직장인의 투잡은 문제로 삼을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으로 이를 금지한다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면 계약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3.3% 공제는 그자체로 위법이지만 어쨌든 4대보험 가입을 하든 3.3% 공제를 하든 투잡이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 직장 근로시간에 타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의해 투잡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투잡(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상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