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투잡하면 안되는거죠?

제가 소득신고랑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일이 줄어들때도 있어서 시간이 조금씩 비는데요.. 그때마다 알바천국 같은곳에 올라오는 소득신고랑 3.3% 떼는곳에서 단기알바같은 일하면 안되는거죠? 처음 여기서 일할때 월급날 다되서 첫달에 혹시 다른곳에서 일한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투잡같은게 법에 위반되서 물어본거겠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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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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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겸직금지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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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등에 관하여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겸직 등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직장인의 투잡은 문제로 삼을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으로 이를 금지한다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면 계약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3.3% 공제는 그자체로 위법이지만 어쨌든 4대보험 가입을 하든 3.3% 공제를 하든 투잡이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 직장 근로시간에 타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의해 투잡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투잡(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상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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