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득신고랑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일이 줄어들때도 있어서 시간이 조금씩 비는데요.. 그때마다 알바천국 같은곳에 올라오는 소득신고랑 3.3% 떼는곳에서 단기알바같은 일하면 안되는거죠? 처음 여기서 일할때 월급날 다되서 첫달에 혹시 다른곳에서 일한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투잡같은게 법에 위반되서 물어본거겠죠? 궁금합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겸직금지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