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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게17
기운찬게17
21.03.28

직장 다니는 근로자가 투잡을해도 괜찮나요?

너무 심심해서 가만히 있을 시간에 알바나 해볼까 생각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말에 카페 알바같은걸 해서 소득을 얻게 되어서 내일채움 공제를 못 받게 되거나 할수도 있나요? 세금신고는 회사가 아니라 따로 직접 해야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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