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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게17
기운찬게1721.03.28

직장 다니는 근로자가 투잡을해도 괜찮나요?

너무 심심해서 가만히 있을 시간에 알바나 해볼까 생각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말에 카페 알바같은걸 해서 소득을 얻게 되어서 내일채움 공제를 못 받게 되거나 할수도 있나요? 세금신고는 회사가 아니라 따로 직접 해야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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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카페 알바 등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택 근무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자에 해당하며, 투잡으로 일하신 것이 신청회사 업무시간 외 근무하였단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청년 귀책에 따른 중도해지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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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한다거나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받고있는 내일채움공제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3.3%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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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소득으로 인해 내일채움공제에 영향이 갈지는 세무/회계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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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업무시간 외 직원의 삶을 규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잡을 하는 직원이 피로, 과도한 겸업 등의 이유로 회사 업무에 소홀해진다면, 사장의 입장에서 직원의 투잡이 문제가 됩니다. 회사의 사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도 겸업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 겸업을 단정하기 어렵기도 합니다만 직원의 입장에서 투잡은 필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나 회사의 입장에서 투잡은 제지하고 싶지만 제지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세금신고는 따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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