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카페 알바 등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택 근무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자에 해당하며, 투잡으로 일하신 것이 신청회사 업무시간 외 근무하였단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청년 귀책에 따른 중도해지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