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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테리어189
빨간테리어18922.01.03

투잡 연말정산및 세금신고 관련 문의해요

제가 현재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주말 하루만 1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 별일 없으면 1년정도 주말 알바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연말정산이 다가와서 4대보험가입된 직장에서 사업소득 신고할꺼 있냐고 여쭤보더라구요

근데 전 알바하는거 비밀로 하고 싶어서 없다고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직장에서 모르게 알바하고 싶으면 연말정산을 알바하는곳과 직장에 각각 두번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및 납부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현 직장에서 는 연말에 연말정산 하는게 다고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적이 없어요. 매달 월급명세서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찍히고 차감된금액 월급으로 들어오구요 , 제가 연말정산때 뱉어내든 받든 사장님이 알아서 처리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전 항상 받는실수령액이 같아요. (세금 뱉어내도사장님이 내주시고 환급받아도 사장님이 환급받고 전 따로 받는거 없어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소득세는 직장담당하는 세무서에서 알아서 다 해줘서 제가 건드릴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5월에 따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알바) 을 합해서 따로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근로소득은 이중으로 청구하고 수납하는거니까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더라구요(그리고 근로소득도 제가 세금신고하면 현 직장에서 알게될꺼같아서요)

1 . 근로소득 제외한 사업소득(알바)만 5월에 세금 신고 가능한지

2 . 5월에 세금신고 하기전에 올해 2월에 알바하는곳에서 꼭 연말정산을 해야되는게 맞는건지: 해야할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떤서류만 제출하는게 유리한지

3. 일주일간 15시간 이하 근무시 세금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은거같은데 일주일간11시간 근무+ 1년정도 근무한다고 했을때도 해당되는지

4. 2021년 12월 중순에 시작했고 알바비를 22.1월1일날 받았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및 소득세 신고를 언제 해야되는게 맞는건지

5. 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현 직장 모르게 알바하고 사업소득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젤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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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실제로 근로 중인 주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고 5월에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