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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한테리어168
현재 육아비를 받고 있어요. 만 18세가 되어서 아빠는 육아비가 만18세가 되면 이제 육아비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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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따라서 만 19세에 이르기전까지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