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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고 봤는데요. 아이가 몇살까지 육아휴직은 신청가능한것인가요?? 8세 이상의 아이가 있다면 육아휴직 불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자녀나이는 만 8세이하 초등학생 2학년 이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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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9세 부터는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나 9세임에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평가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것이면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시점에 8세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