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실패한 교사의 사례입니다. 즉 해킹을 하라고 교사했으나 상대방이 돈을 받고 해킹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실패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 범죄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하고 무시하셔도 되며, 한편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 및 공갈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