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찰서에 미신고한 경미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경미한 접촉사고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합의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본인의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위로금이 있어서 보험사에 문의하니 경찰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요
경찰서에 직접 가야하는지 가면 상대방도 불러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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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사고신고 후 조사가 끝나야 발급이 됩니다.
위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 지급결의서 요청하여 발급 후 운전자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의 발급은 불가합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기에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를 한 부 보내달라고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야하는지 가면 상대방도 불러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우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 사고처리가 종결되면 나오는 문서로,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발급될수가 없고,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위로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대방보험사에서 처리받은 내역인 보상처리확인원을 발급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