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취업제도 알바 소득 버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국취제 1유형 선정됐는데
*근로소득: 「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소득)
*재산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청년희망적금 등)
모든 소득을 합쳐 837,067원 미만으로 발생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 버는 걸 어떻게 기관에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통장내역을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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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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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 인적사항으로 매월 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