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대학생 과외 사업자 등록시 세대분리 가능 여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주택을 매수하려 합니다.
저는 현재 과외로 수익을 얻고 있으며, 거주지는 부모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외 사업자 등록시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수입 금액은 기준 금액을 훨씬 넘습니다.)
판례를 찾아본 결과 과외는 지속적인 수입으로 볼 수 없어 세대분리가 거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업자 등록시 다른 결과가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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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인 자가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려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을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이 요건을 갖추기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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