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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뻐꾸기219
영민한뻐꾸기21921.07.02

개인사업자의 독립세대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만 22세 대학생이고 올해 부동산 취득을 고려하고 있으나, 부모님과 독립 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취득세 8%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은 세대 분리가 되어있어 소득 요건만 맞추면 독립세대 인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소득은 없고 올해 소득만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이후에나 소득증명원 발급이 가능한데.. 올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득 증빙을 할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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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독립세대의 경우, 청약 절세 등을 위해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와 세대분리는 기본이니 때문이죠.

    같은 집에 살아도 독립 세대임을 입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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