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후 딸아이를 한번도 보여주지 안네요?
이혼전 저한테 사유가 있었지만
재판이혼이후
친권포기하고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는데
딸아이를 보여주면 안되냐
전처에데 물어보면 보기싫다 안본다
딸아이 말로 들은것도 아니고
문자나 톡으로만 보내오고
필요하다한것들은 개인회생전에 사주고 보내주고 했는데
회생진행후 최저임금으로 살고 있다보니
금액이 많이 모자라간 하더라고요
그이후
몸이 다치고 집안에 사정이 생기고 그래서 제대로 못 보내주었는데
양육비 안보내면 소송한다고 문자만 보내고
연락도 잘안되네요
양육비는 야간 알바 대리운전을 하면서 한번에 다 못주지만
조금씩 매달 버는 족족 보내주는데
진짜 이혼후가 더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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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면접교섭이행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면접교섭 이행명령을 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친권 포기 여부와 별개로 면접교섭은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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