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엉뚱한황여새272
엉뚱한황여새27222.10.14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범죄시?

안녕하세요,

동생이 보이스피싱 연관이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와있는 상태에서

누나인 저에게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왔는데요..

1. 피해자인 저는 이미 탄원서(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 112 신고당시 칼을 들고있다는 것이 녹음이 되어 특수협박은 절대 조사에서 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왔는데.

가정법원 고지서에 2. 행위자는 변호사 기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져 있고, 저희 아버지께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면서 노발대발이시더라구요.

이럴경우,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될 확률이 있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교도소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처분의 수위를 낮추려면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