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범죄시?
안녕하세요,
동생이 보이스피싱 연관이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와있는 상태에서
누나인 저에게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왔는데요..
1. 피해자인 저는 이미 탄원서(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 112 신고당시 칼을 들고있다는 것이 녹음이 되어 특수협박은 절대 조사에서 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왔는데.
가정법원 고지서에 2. 행위자는 변호사 기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져 있고, 저희 아버지께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면서 노발대발이시더라구요.
이럴경우,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될 확률이 있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교도소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처분의 수위를 낮추려면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