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보이스피싱 연관이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와있는 상태에서
누나인 저에게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왔는데요..
1. 피해자인 저는 이미 탄원서(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 112 신고당시 칼을 들고있다는 것이 녹음이 되어 특수협박은 절대 조사에서 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왔는데.
가정법원 고지서에 2. 행위자는 변호사 기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져 있고, 저희 아버지께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면서 노발대발이시더라구요.
이럴경우,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될 확률이 있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