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할 경우
그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를 '고액현금거래보고(CTR)'라고
합니다.
즉, 개인 또는 법인이 동일한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하루에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출금한
현금 누계액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 인출 또는 입금의 누적금액이 자동으로 한국금융
정보분석원(K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현금거래 목적이 불법자금인 탈세자금, 밀수자금, 불법 정치자금 등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자동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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