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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CTR에 관한 질문

자금세탁방지 관련하여 C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는것이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천만원 이하로 현금 거래를 하면 CTR 대상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이 고액 현금거래 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