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단기임대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일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이후 말소되는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부터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1. 주택임대등록 말소일자가 6월 1일 이전인 경우 :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주택임대등록 말소일자가 6월 2일 이후인 경우 :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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