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부모님과 함께 거주 아파트
오피스텔 2채소유 임대중(1억 미만)
재산세가 3만원도 안나오던게 16만원이
나와서 문의를 해보니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작성해서 보내주면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첨부)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꿔준다고합니다.
향후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청약에서 1주택 보유자로 간주 된다고하는데
올해 다주택자로 종부세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으로 보는 것들의 공시가격 중에 공제되는 금액 11억? 을 넘기는 것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될텐데, 공시가격 우선 확인해보시고, 그 오피스텔의 사용이 실질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보입니다. 실질과세원칙이 세법의 원칙인데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주의가 필요하고 별도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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