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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제비238
홀쭉한제비23823.07.19

재산세 과세대상변동 신고시 종부세 해당 여부 2023년 종부세법적용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부모님과 함께 거주 아파트

오피스텔 2채소유 임대중(1억 미만)

재산세가 3만원도 안나오던게 16만원이

나와서 문의를 해보니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작성해서 보내주면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첨부)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꿔준다고합니다.

향후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청약에서 1주택 보유자로 간주 된다고하는데

올해 다주택자로 종부세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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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으로 보는 것들의 공시가격 중에 공제되는 금액 11억? 을 넘기는 것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될텐데, 공시가격 우선 확인해보시고, 그 오피스텔의 사용이 실질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보입니다. 실질과세원칙이 세법의 원칙인데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주의가 필요하고 별도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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