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실확인서나 소명자료가 필요할때 상대방 동의를 받고 자필을 대신 써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소명할 자료가 있는데 도움을 줄 상대방측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어서 자필을 급하데 쓸수 가없는데 동의를 구하고 제가 대신 써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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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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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구하고 대리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필은 안되나,
이와 관련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시고 진행한다면
사문서 위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녹취나 카톡으로 해당내용을 모두 고지하고, 상대방 역시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남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