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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다정한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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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나 소명자료가 필요할때 상대방 동의를 받고 자필을 대신 써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소명할 자료가 있는데 도움을 줄 상대방측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어서 자필을 급하데 쓸수 가없는데 동의를 구하고 제가 대신 써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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