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나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여??
공증 안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지장+사인으로도 충분한지요?
주민번호 뒷자리 대신 생년월일만 적어도 되나요?
주소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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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은 증명력을 높여줄 뿐이고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효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되고, 지장, 자필서명, 인감증명서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지장, 사인으로 충분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안 적으면 상대방을 특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하여 가급적 주민번호뒷자리를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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