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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미어캣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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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나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여??

공증 안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지장+사인으로도 충분한지요?

주민번호 뒷자리 대신 생년월일만 적어도 되나요?

주소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적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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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증명력을 높여줄 뿐이고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효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되고, 지장, 자필서명, 인감증명서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지장, 사인으로 충분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안 적으면 상대방을 특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하여 가급적 주민번호뒷자리를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