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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3.11

심문회의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대리서명

구제신청 과정에서 심문회의 이유서, 답변서를 쓰는데

이때 증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있는 곳이 거리상 너무 멀 경우

확인서 내용을 확인시켜준 후 대리 서명 허가도 받고 대리로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하는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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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리로 서명하는건 사실상 위조로 볼 소지도 있을 듯 합니다.

    가급적 사인해서 사진 찍어서라도 받는게 사건에 도움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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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이메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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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며 대리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이 멀더라도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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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확인 시켜준 경우라도 대리 서명은 불가합니다. 장거리의 경우 서명된 내용을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수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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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리 서명이란 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확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스캔파일을 보내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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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명의 명의자가 대리인에게 서명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서명 명의자인 본인을 위하여 한 서명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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