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과정에서 심문회의 이유서, 답변서를 쓰는데
이때 증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있는 곳이 거리상 너무 멀 경우
확인서 내용을 확인시켜준 후 대리 서명 허가도 받고 대리로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하는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리로 서명하는건 사실상 위조로 볼 소지도 있을 듯 합니다.
가급적 사인해서 사진 찍어서라도 받는게 사건에 도움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이메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며 대리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이 멀더라도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확인 시켜준 경우라도 대리 서명은 불가합니다. 장거리의 경우 서명된 내용을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수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리 서명이란 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확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스캔파일을 보내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명의 명의자가 대리인에게 서명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서명 명의자인 본인을 위하여 한 서명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